2017년10월28일 77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?
-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
-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2인 것
-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2인 것
-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인 것
-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
(정답률: 21%)
문제 해설
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은 연면적이 20m2를 초과하는 모든 가설건축물이지만, 이 중에서 "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2 인 것"은 예외적으로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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